4대보험 상실신고 시기, 신고기한<정리>
월급여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무시할수가 없죠. 부담이 되는 만큼 혜택도 있으니깐 의무가입이긴 하지만 가끔 무심하단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직장이나 자영업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직장으로 가입이 된 경우에 퇴사를 했는데도 상실신고가 안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피부양자 등재를 부탁했는데 누락이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개인(지역사업자) 자격상실과 사업자 자격상실 신고를 나누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지역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로그인을 하시고 메인화면에 보시면 [지역가입자 업무] - [자격상실]로 진입하시면 되십니다.
공인인증을 통한 개인비회원 로그인을 하셔야지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약관에 동의 후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개인(지역가입자) 상실신고서 인데요. 필수항목을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세대주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건강보험의 세대전체 변동인 경우에만 세대상실일을 선택해주시면 되십니다.
상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신후 검색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실 부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실자는 최대20명까지 가능하므로 추가하셔서 처리 하시면 되요.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처리가 완료된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따로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또는 홈페이지로 하셔도 되고 국번없이 1355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실 신고 관련 자료인데요. 신고기한이 자격상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는 하셔야 된답니다.
개인(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리기관, 신고의무자,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서류, 신고처 그리고 전자민원신고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상실 신고는 직원 퇴사 또는 이직시에 상실시기, 신고기한을 잘 확인하시고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서류를 보시면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건강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은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는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거나 할때는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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