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면적별 거래가 조회방법<안내>

Posted by 에디슨's
2016. 11. 30. 14:56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매물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골 땅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후 의무적으로 지자체(시, 군, 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된 자료가 국토부로 전송이 되고 이 데이타를 일괄 관리를 하게 됩니다.

 

 

2006년부터 정확한 거래를 위해서 거래 금액이 비교적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접속하시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토지 등의 실거래가격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조회 면적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하실 때 부동산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도 감안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면적별로 시세를 조회하시려면 거래유형이 매매인지 전월세인지를 선택할수 있고 기준년도 설정해주시고 지역선택을 하신 후 전용면적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선택하신 면적별로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면적의 전체 단지 중에서 선호하시는 아파트를 누르시면 아파트의 전용면적, 계약일, 기준년도 4분기의 거래금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층수별로 매매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열매마을 9단지의 로얄층인 7층은 11월 11~20일 거래금액이 33,80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명을 클릭하시면 1년동안 실거래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열매마을 9단지의 2016년도 거래가액을 월별로 알아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달에 매매 가액이 저렴했는지, 동향을 파악하신 후 부동산 거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권설정 방법 설정해야 되는 상황 알아보기

Posted by 에디슨's
2016. 11. 21. 18:17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전세권설정 방법 설정해야 되는 상황 알아보기

 

전세가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과 비슷하다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전세자금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집값이 낮은데 전세자금이 높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임차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융통했다면 꼭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하시면 전세권설정 하는것과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시에는 설정비용을 부담하셔야 되지만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시다면 조금의 비용은 투자하셔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전자서명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설정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증지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세는 전세금액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증지세는 15,000원, 인지세는 9,000원(주택의 경우는 면제)의 비용을 감안하시고 설정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화면의 [등기신청]-[신청양식 작성하기]로 들어가시면 서면작성 예시와 첨부서면 양식들을 작성할수 있는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세권설정시에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 대 인 

인 차 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초본

(주소변경 여부 확인용)1통

위임장(법무사나 대리인 위임시)

 인감도장 날인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일반도장

위임장(법무사나 대리인 위임시) 인감도장 날인

 

전세권설정 계약서 첨부서면보기를 하시면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보실수 있습니다. 첨부서면의 설정계약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단계별 설정이 나와 있는데요. 첨부서면 작성하고, 작성한 계약서(첨부서면)를 pdf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전자신청 화면으로 이동해서 저장한 pdf파일에 전자서명 과정을 거치셔야합니다.

 

 

첨부서면 종류 제시된 곳에 보시면 [첨부서면작성예시]가 보이실 텐데요. 거기를 누르시면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값대비 전세금액이 높을때는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전세자금을 지켜야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권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가점계산기 가산점 알아보기

Posted by 에디슨's
2016. 11. 9. 12:35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중치 부여 후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추첨제 방식이 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는데요.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해서 청약가점이 몇점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는 것도 주택을 마련하시는데 좋은 팁이 될거 같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검색으로 아파트투유를 사이트 접속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메인화면에 [청약가점계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청약가점을 산정하는 기준은 부양가족수 5~35점, 무주택기간 2~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17점으로 최고점수는 84점입니다. 부양가족수가 1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5점씩 추가되고, 무주택 기간이 1년이 증가하면 2점씩 추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점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주택 소유여부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본인과 세대원(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의 주택 소유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2. 무주택기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기간이 길수록 고득점입니다. 직계존속 중 만 60세 이상이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3.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은 6명 이상이 35점으로 최고점입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중 자녀는 동일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만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여야 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사앙한 경우의 미혼인 손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됩니다.

 

4. 청약통장은 최초가입일은 년월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 중에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점을 줍니다. 입력을 완료하시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시면 가점항목 및 점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총점은 최대 84점이므로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청약가점계산기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이용해보세요<안내>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31. 15:03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저금리 상품을 접하게 되면 지금 내고 있는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중도 상환 후 새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상품은 중도상환 금액이 없는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관건인데요.

중도상환시  면제되는 주택담보 상품은 은행권에는 거의 없고, 보험사에서만 현재 판매되고 있답니다.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와 상품을 갈아탈 때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험회사 주택담보 상품은 100% 면제되는 상품을 취급하기도 하고 50%까지 면제되고 나머지 50% 에 대해서는 상품이용 후 3년까지 슬라이딩방식(개월 수가 경과 할수록 줄어드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상품도 있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는 공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상환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3년일수-경과일수)/3년일수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주택담보 금리비교를 꼭 해보신다면 중간에 갈아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중도상환부과금을 계산 하기 위해 [모네타]를 포털에서 검색하셔서 접속하면 되는데요.

 

 

모네타는 금융정보와 재무설계정보 등을 정보이용과 각종 재테크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간편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모네타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모네타 ZONE이 있는데요. 금융계산기로 진입하시면 중도상환 계산기 외에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대출갈아타기를 누르면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수입인지대금 등을 입력하시고 지금 쓰고 있는 상품보다 이자가 낮다면 갈아타시는 게 좋겠죠.

 

갈아타기 계산기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계산된 결과값이 아닌 처음 약정 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대환하고 싶은 잔액이 20백만원, 잔여기간이 36개월이 남아있는데요. 현재 금리가 4%인 상품을 이용하는 중에 신규 금리가 2.3%일때 이자가 1.7% 차이가 나죠.  

중도상환수수료 1.5%로 한다면 계산을 해볼게요.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부담, 수입인지대금은 고객 부담으로  갈아탔을때 결과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20백만원의 1.5%인 30만원이 나오네요.

슬라이딩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좀 더 줄겠죠. 전환 했을 경우에 이자가 1,380,000원으로 1,020,000원 절감이 됩니다.

계산된 수수료를 최대 금액으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까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개념파악하기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27. 00:13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어렵게 청약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전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매란 주택을 청약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분양권 전매 절차가 살짝 복잡해서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매수인(사는 분)이 매도인(파는 분)이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명의를 변경하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으므로 숙지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특별공급을 받은 분양권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수도권 민영주택의 경우는 6개월 정도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 외에는 현재 중흥s-클래스와 호반 베르디움 3차를 제외하고는 전매제한이 풀렸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받을 때, 접수를 해서 당첨자 발표로 지정계약이 이뤄져서 계약을 한 상태라고 가정한 후  전매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매

청약에 당첨된 가진 입주자가 사정상 매매를 결정하면 매수인과 가격을 협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매 가격은 계약금과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전매의 중개수수료는 매매 가격의 0.9% 정도 기준으로 정합니다.

 

2)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신고합니다.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므로 실거래가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를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매도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승계


매도자가 받은 대출을 매수자가 승계를 받는 절차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채무 승계 신청서를 작성해서 승계를 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매도인은 계약서, 검인계약서, 대출통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건설사 본사에서 계약서 명의 변경을 한다.


실질적인 명의 변경 절차로 계약서 명의변경은 시공사 건설사에서 진행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의 명의 변경을 하는 확약서에 시행사의 확인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 모두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인은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프리미엄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계약금, 중도금으로 처리가 되며, 양도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발코니 확장비용, 옵션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