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근로장려금 자격 신청 알아보자
2016근로장려금 자격 신청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비가 촉촉이 오는 아침이네요. 한동안 시야와 목을 따끔거리게 했던 미세먼지가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시간이 왜 이리 빠르게 가는 걸까요? 다음 달이면 또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네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구요.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게 지급이 되는 장려금인데요. 가족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도 보심 되실 거 같아요.
그럼 2016근로장려금 자격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을 알아보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 화면의 조회/발급 화면을 클릭하심 되세요.
조회/발급에서 보시면 우측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를 눌러서 신청하실수 있으시답니다.
1. 2016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볼게요.
Q :어떤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A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에 제한이 없어요.
Q :총소득은 얼마?
A : 2014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 홀 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Q :주택 소유 요건
A :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시 가능
Q :재산 소유 요건
A :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 재산의 평가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
Q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는?
A : 위 요건을 모두 만조해도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일 경우
2. 2016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
신청 기간은 2016년도 역시 매년 5월로 예상되죠. 아마도 2016.5.1~2016.6.1이 정기 신청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간 후에도 신청 기간이 정기 신청 이후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네요. 신청 절차는 신청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들은 간단히 전화 ARS로도 가능하네요. 신청안내문을 미수령 대상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하심 되세요
3. 2016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자격요건에서 보셨듯이 만 60세 이하이실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신청자격이 안된답니다. 단독가구 (만 60세이상)인 경우는 6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총 급여액 * 600분의 70 / 즉 계산을 해보면 600만 원일 경우는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거죠. 홀벌이 가족의 경우 9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 900분의 170 / 즉 1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지급을 하니 계산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답니다.
4. 자영업자 확대지원
2015년부터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신청요건은 근로자와 동일한데,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해야 되네요.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부가세 면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마치고 장려금 신청을 하고 나서 심사 후 장려금이 지급이 되네요.
덧 불여 설명하자면요. 맞벌이일 경우에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되고.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총소득 요건과 부합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이상 2016근로장려금 자격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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