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특별공급 자격 및 서류 안내
노부모특별공급이란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대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한 사람당 평생 단 한 번의 기회 만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임대주택 특별분양에는 3자녀 특별공급, 노부모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이 있어요.
노부모특별공급에 대한 안내사항을 보시면 특별공급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비수도권 이주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대상자에 속한답니다. 특별공급이더라도 청약통장은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납입하여야 가능하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 당첨자 선정 방법을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부모 부양 특병공급 대상자
1. 노부양 부양 특별공급 부모님의 조건에서는 장인 장모님도 포함되며 시부 시모도 대상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2. 8천만 원 이하 소형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특별공급에서는 소형 저가 주택은 무주택 인정이 안된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
2. 청약자와 부모님 모두 무주택
3. 청약자의 배우자 무주택
4. 주민등록 등본상에 부모님과 청약자가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을 것
5.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 청약 제도 개편으로 인해 무주택 세대원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지만 노부모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민이 신청할 수 있답니다.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시 배우자 등본 추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추가서류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제3대리 신청시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용도 : 특별공급 신청 위임용),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
특별분양 당첨 준비서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소득세 납부 인증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며,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습니다. 지금까지 노부모특별공급 자격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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