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알고 계신가요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24. 17:03 건강정보

 

안녕하세요~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같이 아프시는 거 같아요. 우리동네 병의원에 의사샘은 환자 한분 보시는데 20여분이 넘게 걸리시는데요.

정말 사돈의 팔촌이 어디가 아픈데 왜그러냐 까지의 질문에 일일이 답을 주신답니다. 동네의원이 다 죽어가고 있지만 이 병원은 언제나 바글바글합니다.

어쩌다 가면 기다리는 저는 지루하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의사샘 얼굴 한번 보면 낫는다고도 하시드라고요.

 

 

지금 안내 드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들어보셨나요?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환자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급여를 제외한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보험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 건강홈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초과한 금액을 부담해주는지 알아봐야겠죠.~

2016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2014년 1월부터 7단계로 적용하여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건강홈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시행되며, 사전급여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발생한 그해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간으로 청구를 합니다.

 

 

 

 

사후급여는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과 개인별 상한액 산정 전 기준상한액인 509만원과 차액을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그 해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부담액을 다음해 최종 합산해서 보험료 수준에 따른 상한액 초과시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개인별 상한액 기준은 직장 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이 된답니다.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장의 전년도 연말정산 고지(매년 4월말)와 소득세 신고노(매년 5월말)가 끝나고 매년 7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보험료 부담주순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별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보료를 10분위(10단계)로 나누어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이 낮은 1분위는 121만원, 2~3분위는 152만원, 4~5분위는 203만원, 6~7분위는 254만원, 8분위는 305만원, 9분위는 407만원, 10분위는 509만원으로 상한금액을 정합니다.

소득 수준은 개인별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한액을 정하고, 소득 수준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혜택을 받으려면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사전적용 받아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후급여 신청방법은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작성해서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됩니다.

이때 비급여 진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시 연간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