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등급 판정 기준 장애판정시기<안내>

Posted by 에디슨's
2016. 11. 29. 12:53 유용한정보

오늘은 시각장애등급의 판정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시력 잃는것이 가장 힘든일인거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시력 장애를 겪고 계시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스스로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신적인 장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적 건강을 잃치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럼 시각장애등급 판정 기준 및 판정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기간 일상생화,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체기능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며 정신적인 장애는 발달쟁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시각장애등급 판정은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전문의의 원인 질환 등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각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6개월이상 지속적인 치료후 고착되었다면 판정이 가능하며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게 됩니다.

 

막혼박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정을 받아야하며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해야합니다. 백내장 수수을 받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 6개월 후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장애등급은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되며 1급~6급으로 나누어 판정됩니다. 1급 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이며, 2급 1호는 좋은눈의 시력이 0.04이하인사람, 3급1호는 좋은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입니다. 3급2호는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4급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는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는 두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6급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