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세임대 알아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세임대 알아보자!
며칠 전에 TV에서 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결혼과 연애,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이미 늘어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드넓은 서울 하늘아래에서 발 뻗고 잘 보금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네요.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서민으로 태어나죠. 얼마를 가지고 신혼생활을 출발하느냐에 따라서도 자리를 잡는데 10년이상 걸릴지 안걸릴지를 결정짓 게 하기도 하잖아요. LH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전세임대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세임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옮기는 것도 삶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LH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있죠? LH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매입임대사업등과 함께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당당하게 누리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 임대절차를 한번 알아볼게요.
LH에서 국토교통부에 공급승인신청을 하고나서, 임대주택선정의뢰를 시,군,구청에 하게되네요. 그런다음 시,군,구청에서 신혼부부에게 신청을 받고 LH에 선정자를 통보해서 LH와 신혼부부가 물색한 전세주택을 LH 계약을 요청한후에 주택 소유자와 LH가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는 계약이 체결되면 입주를 할 수가 있네요. 생각보다 많이 번거롭지 않아요.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조건이 있겠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면 입주대상자가 된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결혼초기인 부부이며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로 입주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형평성 원리에 의해서 1순위로 입주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심되겠어요.
지원대상 주택과 지원한도 금액이 있어요. 국민주택규모 25.7평이하의 다가구,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등을 대상으로 하고, 수도권은 최고 8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까지, 그 외 지방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답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부부는 같이 해서 시너지가 커질 때 인거 같아요. 둘이 만나서 서로 안좋아 지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요.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 행동하고 서로의 만남을 시너키를 키워보세요.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근로장려금 자격 신청 알아보자 (0) | 2016.04.21 |
---|---|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알아보자! (0) | 2016.04.19 |
자동차세 납부 2016, 언제 하는지 알아보기 (0) | 2016.04.16 |
아이폰 리퍼기간 조회 간단히 알아보기 (0) | 2016.04.14 |
2016 공무원 봉급표 알아보기 (0) | 2016.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