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자동계산, 홈택스 양도소득세(정리)

Posted by 에디슨's
2016. 5. 12. 15:54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양도소득세란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양도소득세는 과세와 비과세로 나누어져요. 

과세 대상

  1. 부동산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파트분양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

  1. 1세대 1주택의 경우로 보유요건 및 거주 요건 등 충족한 때

  2.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의 감면요건

    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양도소득세자동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홈택스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맨 위 상단에 모의계산을 눌러주시면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을 할 수 있답니다.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을 바로 보시이실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시구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위해서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 양도가격, 양도 물건종류 항목등을 지정하신후 세액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이 된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소득별 각각 2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미등기 자산일 경우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적용이 되지 않아요.

저는 실지 양도가액 3천만 원, 실지 취득가액 24백만 원. 실지 필요경비 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어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세요.

▶ 실지필요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세무수수료, 발코니 또는 샤시비용, 방확장공사비용, 상수도  하수도의 배관공사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비용, 도로점용료등 자본적지출등

항목별로 자세한 비용이 산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99만 원이고, 세율이 6%가 적용이 되었네요. 양도소득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자동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테크란 말이 있죠.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하게 나오거나 할때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