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기준, 연봉 실수령액표 알아보기

Posted by 에디슨's
2016. 3. 31. 17:47 유용한정보

2016년 1월 기준, 연봉 실수령액표 알아보기

 


 

오늘은 연봉 실수령액표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볼까 해요.

연봉이 변동에 따른 실수령액은 어떻게 변동되는지

들여다볼게요.


 

2016년 1월 기준 연봉 실수령액표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부양가족 1인/비과세 100,000원기준표임)

 

 

 

2016년 1월 기준으로 연봉 실수령액표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율만 변경이 되었어요.

6.07%에서 6.12%로 인상 변경이 되었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50%에 해당되는 3.06%를 부담하셔야 돼서 기준은 3.06%로

계산된 내용입니다.

 

 

 

 

 

 

 

1. 4대 보험공제 내역

 

먼저, 국민연금은 과세금액의 4.5% 공제하며,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된답니다.

건강보험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2016년 6.07%에서 6.12% 인상이 되어서 가입자인 근로자가 50% 즉 , 과세금액의 3.06%를 공제하며,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장기 요양건강보험 금액의 6.55%를 공제한답니다.

고용보험과세금액의 0.65%를 공제하며,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된답니다.

 

 

 

 

2. 세금공제 내역

소득세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지방 소득세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지금까지 연봉 실수령액표를 살펴봤습니다.

 

아래는 사람인에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인 [바로가기]

 

 

 

 

 

사람인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연봉정보가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연봉계산기가 보인답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는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연봉계산기가 바로 나오죠?

본인의 연봉을 넣으시고 비과세액은 직접 입력 가능 하시고요,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를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연봉이 2천만 원이고, 비과세액이 100,000원이고, 부양가족수가 1인

(본인 포함)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하고 연봉 실수령액이 1,523,756원으로 나왔네요.

 

 

연봉 4천만 원에 부양가족수 1인, 비과세액을 100,000원으로 넣고 연봉을

계산한 결과는 2,942,643원이죠.

 

 

 

 

 

 위에서 연봉 실수령액표와 연봉계산기 연봉 2천만원, 4천만원을

 각각 계산해봤는데요.

위 계산값은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해본 결과예요.

연봉 계산시 도움이 되시길 바랄께요

이상 연봉 실수령액표와 연봉계산기 사용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연봉 실수령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