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차량등록증 재발급<안내>

Posted by 에디슨's
2016. 9. 29. 14:00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차 안에다 두지 않으면 쉽게 분실을

 할수도 있죠. 등록증 재발급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시, 군, 구청 민원실,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온라인 발급은

 개인 공인인증서 인증으로만 가능한데요.


 

 직접방문 하실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와 신분등을 지참하시면 되세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민원안내] -[테마별안내]로 진입하시면 테마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주 찾는 민원들을 테마별로 묶어서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민원 목록을 쉽게 찾을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자동차 관련된 업무를 클릭하시면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 재교부 신청, 운전경력증명발급 등의 민원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눌러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할수 있는데요. 수수료가 방문 신청시에는 700원인데,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하면 600원 이네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신청 작서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거 같아요. 온라인으로 처리하실 때는 즉시 처리 할 수 있는데요. 시군구청 방문시에도 바로 발급이 되지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보통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센터 신청시 3시간 정도 걸리는 이유는 민원 업무 처리가 시, 군, 구청에서 처리되어 전송되기 때문인데요. 상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온라인 신청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요.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상에 입력사항들을 다 기재하시면 되시는데요. 자동차등록번호는 본인 차량번호를 앞에 번호부터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용본거지 주소를 입력하시고 소유자 기본인적사항을 넣으신 후 등록증 재교부 사유를 선택하시고 수령방법을 검색해서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된 민원을 출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면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민원24 외에도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본인 소유의 차량만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증 재발급]을 눌러서 들어가 주심 되세요.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바로 자동차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뜨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기입 하신 후 신청정보란의 재교부 사유를 선택하시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등록관청으로 전송이 되고 비용결제를 해주신 후 발급을 진행하심 되세요.

자동차 포털 사이트에서는 차량기본사항, 중고차성능점검, 주행거리이력, 타인차량조회 등의 업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