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알아보자!

Posted by 에디슨's
2016. 5. 3. 00:01 유용한정보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알아보자!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경우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 받은 세금인데요. 무상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부분 직계존비속, 배우자 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 3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해서 등기이전을 하게 되느니 경우에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요. 


 

증여받는 형태에 따라서 부과되는 증여세가 조금씩 다른데요. 복잡한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항목으로 들어가주셔야 되세요.

 

검색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 검색해서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에 모시면 아주 조그맣게 모의계산이란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로 들어가 볼게요.

 

양도소득세, 증여세,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증여세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이 보이는데요. 간편계산은 간편하게 이용하실 순 있는데 결과가 약간 차이가 나실 수 있으세요. 자동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증여세 자동계산은 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 건물,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등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내 매매 사례가 액등 시가로 평가하거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 기준 시가 등으로 자동계산 되도록 서비스되어 있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시 기본사항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증여 일자, 증여자와의 관계 등 체크하시고 진행해서 자동계산을 해보시면 증여세를 알 수 있어요.

 

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해야 되는 경우를 10가지 정리해볼게요.

 

1.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재산 양도시(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외)

 

2.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양도한 후 3년 안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외)

 

3.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시가의 70%이하 또는 130% 이상 가액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4.채무를 면제 받거나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5.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경우

 

6.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을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한 경우

 

7.다른 사람의 재산신탁으로 신탁재산이나 그 재산에서 생긴 이익을 받은 경우

8.기업의 합병 또는 증자 감자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이익

 

9.재산을 취득한 자금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10.전환사채이익, 결손법인과의 거래, 토지무상사용권 등 사실상 증여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위 10가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답니다. 1번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무상으로 받는 재산에 대한 국세로 의무적으로 납세해야 된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