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사용해보기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해보기
2016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이 1.1일부로 5,580원에서 8.1% 오른 6,030원으로 최저 시급 인상된 건 익히 알고 계시죠.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급여가 최저 시급 인상 수준인지 비교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먼저,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해서 접속해 주시면되요.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 고객마당 하단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클릭해주시면된답니다.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해 보는 화면이 뜨는데요.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고 바로 계산해보시려면 [동의안함]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요.
고용형태 ,수습근로자여부, 사업주와의 관계, 임금지급형태, 사업장규모,출생년월일,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 근로기간등, 근로시간 정보등을 입력하면 판정결과가 뜨는데요. 계산기를 활용한 수치이므로 기타 문의사항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해보시는 게 좋을거 같아요.
이런 최저임금 계산기가 있다는것도 신기하네요. 정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찾는데 앞장서세요. 이상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최저임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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