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자동계산으로 쉽게!!

Posted by 에디슨's
2016. 5. 16. 01:25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자동계산으로 쉽게!!

 

봄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시기인데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택을 구입할 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세금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1년 이전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따로 해서 납부를 했었는데 통합이 되어서 취득세에 등록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8월 28일부터는 주택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 조치가 시행되어 현재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취등록세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 구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위해서  포털에서 위택스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우측의 지방세 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지방세 안내로 들어오셔서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해서 자동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있나는 거 염두 해 주세요.

취등록 원인은 농지, 농지외로 나누어져 있으며 과세표준액 즉 매매가 액을 입력하시면 취득일자와 거래 유형을 선택하시면 자동계산이 되십니다.

 

1.5억 원의 주택 매매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취득세율은 10/1000 , 즉 1%가 적용이 되어 1,500,000원이며 지방교육세 150,000으로 1,650,000원이 산출되었네요. 사실상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쳐진 세율인 1.1%가 적용되어 산출된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참고하시구요. 소유권이전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답니다.

법정 신고기한인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시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경과시 0.03%,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80%를 납부하셔야 된답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동산이나 법무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게 되어서 취득세를 계산해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을 알고 있다면 예산을 매입시 예산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