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총정리]

Posted by 에디슨's
2016. 9. 19. 07:32 유용한정보

직장을 다니다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이 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부합되지 않아서 퇴직 연금 대출을 이용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진 않는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색포털에서 [알기쉬운 생활법렬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답니다.

우리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을 주제별로 알기쉽게 정리해둔 사이트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답니다.

[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금의 중간정산] 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하시면 되십니다.

사용자, 즉 사업주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후 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작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근로자 배우자/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업자(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위 표7번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

* 중간정산을 받으시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상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