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한눈에 보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선정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복지로 사이트에서 [나의복지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나오는데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되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저소득층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보기를 볼께요~
▲ 정말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나와 있죠!!! 자세히 보기 하나 하나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지원대상, 선정기준,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요.
저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많이 신청하시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중 생계급여 혜택의 지원대상을 보면요, 복지시설이나 쉼터
시설 거주자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새터민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선정기준은 가구수에 따른 소득이하를
대상자로 하구요.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따라서도 선정기준이 정해지네요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가 나오는데요
1인가구가 437,454원이 라면 소득인정액이150,000원인 경우
차감액인 287,460원이 지급되네요~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요 일단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초기
상담과정을 거치고, 시설조사 및 심사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인 교육 급여를 살펴볼께요.
초중고 학생들이 입학 또는 재학시에 받는 혜택으로 학기당 연2회
지원이 되네요.
고등학생 수업료의 경우는 전액 지급이 되는군요~
교육급여도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경정하죠~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중 주거급여의 경우 최근에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요~기초 수급자 대출로 주거 구입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기초 수급자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택바우처 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중위소득의43%이하 4인가족 173만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네요~
달라진 주거급여 영상으로 한번 볼께요~^
부족하더라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날들 되세요
으쌰으쌰!!!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크쇼 <부모> 고수다, 이제 눈치 그만 봐도 돼 (0) | 2016.03.07 |
---|---|
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 한번에 뚝딱!! (0) | 2016.03.03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하기 (0) | 2016.02.25 |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로 해결 (0) | 2016.02.24 |
책속의 명언 - 어떤 하루 명언 모음 (0) | 201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