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부모가정 자격 및 신청 방법
2016년 한부모가정 자격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게요.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는데요.
가족 구성이 된 배경에 따라서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
또는 부자 가정, 모자 가정으로 분류된답니다.
한부모가정은 이혼의 증가와 가족 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문제, 자녀 양육문제,
남녀 역할 재조정 문제, 또는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과 상실감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지지는 한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우며,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보살핌이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한부모 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양육비 및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가족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무주택 가족 복지시설 입소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정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부모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포털사이트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해서 들어가볼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맨 하단의 주제별 바로가기로 들어가도 되고요. 상단의 생활법령으로 들어가셔도 되세요.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순에서 '하'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목록 중에서 한부모가족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한부모가족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신청등이 나온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부모가족의 형태는 다양한데요.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 있네요.
1.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바가족으로서 18세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한답니다.
2.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 18세(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3.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위 3가지 분류에 들면서 아래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합이 되어야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
2016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인데요.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즉, 2인 가족일 경우에는 1,438,634원 이하여야 되구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즉 2인 가구일 경우에는 1,659,962원 이하일 경우에 한부모가정 자격이 되며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는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제출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 재산신고서, 급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등을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답니다.
복지급여수급계좌를 지정하시면 이 계좌로 경제적 지원금이 들어오는데요.
지원내용에는 양육비, 교육비등 경제적 지원, 가족역량강화 서비스와 무주택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등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상, 한부모가정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부모가정 지원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게요.
한부모가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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