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법 소득세 계산법 공제 (정리)
안녕하세요! 5월은 가족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하고, 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죠.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살짝 알아보면요.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12개월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세금이 납부되지만 사업 소득자는 급여 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스스로 결정해서 세금을 내야 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판매 매출액이 있어야겠죠.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는데요.
이 소득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산출된 세금이 종합소득세 계산법이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결정이 돼요.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경비 첨부 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적격 증명 서류만 인정이 돼요.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사업자 스스로가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한다는 내용이 있구요.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지정된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를 하면 산출된 세액의 10%를 공제해줍니다.
모든 사업자는 기장의 의무가 있는데요. 소득 금액 계산은 수입 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한답니다. 주요경비는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이 속하겠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위의 표에서처럼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면 세율이 15%이고, 누진공제액이 1,080,000원이 되는데요.
이때 종합소득세는 3,420,000원이 된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3000만원 X 15% - 108만원=3,420,000원) / (1,200만원 X 6% + 1,800만원 X 15% = 720,000 + 2,700,000 = 3,420,000) 종합소득세에는 10%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붙는다는 거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법 흐름도를 살펴보면요.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인데요.
이 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빼주어야 되요. 소득공제 항목에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등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납부해야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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