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기준

Posted by 에디슨's
2016. 9. 28. 11:00 유용한정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휴급휴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급여가 산출된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따로 계산법을 알 필요는 없지만 아르바이트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두시면 유용할 거 같아요.

1.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

1주 15시간 이상,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로 결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약정한 날이

소정의 근로일이 되겠지요.

2.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1주일 총 근로시간의 상한치는 40시간)

계산 예시) 1주일 평일 5시간씩 근무시 주휴수당 , 최저시급 6,030원 적용

주휴수당:  

25(1주일 총근로시간) / 40 X 8 X 6,030 = 30,150원

   *** 하루 시급 6,030 원  X 하루 5시간 근로 = 30,150원

(주 5일 근무이므로 하루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다.)

3.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X 시급

계산예시)  4주 동안 근무한 시간 140시간,

통상근무자근무일수 20일 , 시급 7,500원 적용

(통상근무자는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 또는 정직원을 말함)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4주동안 근무한 시간 (140시간) / 20일

X 7,500원 = 52,500

 

4.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핼영 제 30조

 (주휴일)는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휴수당외에 연차수당과 연장근로 할증

수당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평균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40시간 외의

근로시간을 50% 할증된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개근하였을 경우에 1달에

1일치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정당한 급여이므로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상이 되므로 꼭 챙기세요.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