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휴급휴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급여가 산출된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따로 계산법을 알 필요는 없지만 아르바이트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두시면 유용할 거 같아요.
1.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
1주 15시간 이상,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로 결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약정한 날이
소정의 근로일이 되겠지요.
2.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1주일 총 근로시간의 상한치는 40시간)
계산 예시) 1주일 평일 5시간씩 근무시 주휴수당 , 최저시급 6,030원 적용
주휴수당:
25(1주일 총근로시간) / 40 X 8 X 6,030 = 30,150원
*** 하루 시급 6,030 원 X 하루 5시간 근로 = 30,150원
(주 5일 근무이므로 하루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다.)
3.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X 시급
계산예시) 4주 동안 근무한 시간 140시간,
통상근무자근무일수 20일 , 시급 7,500원 적용
(통상근무자는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 또는 정직원을 말함)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4주동안 근무한 시간 (140시간) / 20일
X 7,500원 = 52,500
4.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핼영 제 30조
(주휴일)는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휴수당외에 연차수당과 연장근로 할증
수당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평균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40시간 외의
근로시간을 50% 할증된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개근하였을 경우에 1달에
1일치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정당한 급여이므로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상이 되므로 꼭 챙기세요.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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