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기
집매매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집매매전세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신청, 발급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포털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화면 상단에 [확정일자]가 보입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권과 기타 부동산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가지 서비스가 많이 있네요.
화면 상단의 [확정일자]를 클릭하면 [확정일자신청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가심 되십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확정일자 신청 유의사항과 전자확정일자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이 뜹니다.
1)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가능한 사람
해당주택의 임대인/임차인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 해당주택의 주택임대차계양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2) 확정일자 신청시 반려사유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임차조건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3) 신청가능 시간
평일 근무시간내 신청한 경우에는 당일 확정일자가 가능하지만, 평일 오후 4시이후에 부여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수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부여기관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전자확정일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으로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고,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 대상으로 하고 있답니다. 유의사항을 숙지하셨다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르시면 [신청서 작성중]으로 탭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신규]를 누르시면 신청서 작성 양식이 뜬답니다.
주소입력란에 지번을 넣은 다음, 건물명칭을 넣으신 후 건물 번호까지 넣어주시면 소재지 지번 주소가 자동으로 뜹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옆에 부동산아파트 검색을 누르시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주소표시가 뜨는데요.
설정하시고 난 뒤 저장후 다음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계약정보 입력란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런 다음 저장후 다음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신청 온라인 발급은 2015년 9월14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신청을 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증서 발급은 확정일자 신청 시 이해관계인(임대인/임차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구분에 임대인, 임차인, 신청인을 선택하신 후 공인인증서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하세요.
수수료도 방문신청보다는 100원 정도 저렴하고, 24시간 365일 신청이 가능하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지금까지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신청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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