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법 [증여 재산 공제, 세율 정리]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 해야 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받은 재산세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을 낮추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답니다.
증여세 계산법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한답니다. 위 표는 증여재산 공제표로 증여세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증여세 재산공제는 10년간 누적으로 10년 동안 한도 만큼 공제해 주지만 그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10년이 넘으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시기를 맞춰서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겠죠.
증여세 계산법의 기준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계산법으로 계산 해보면,
딸에게 1.5억원을 증여해줄 때 증여세를 계산해볼게요.
1.5억원에게 자녀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빼고, 세율을 계산해보면 1억원 이하이므로
1억원 X 10% - 0원 (누진공제액) = 1천만 원
증여세는 1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증여세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거 같아요.
증여세 자동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메인 페이지 맨 위 상단의 [모의계산] 탭을 찾아서 들어가주시면 된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을 눌러서 들어가심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자동계산을 누르시면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항목을 입력해주시면 되세요.
증여세 세액을 계산하려면 증여일자, 증여자와의 관계, 세대를 건너뛴 증여,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여부,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입력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자동으로 세율과 공제액이 계산되어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보통 증여세와 상속세가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생전에 증여는 증여세를 사후에 증여는 상속세로 나뉜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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