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자녀 공제는 얼마나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수증자, 즉 재산을 받는 사람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답니다.
세금를 낮추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을 낯춰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유리합니다. 상속세와의 차이점은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는 사람이 생전일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돌아가신 후에 이전은 상속으로 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드라마 속의 상속은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속이지만 현실에서의 상속은 면제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되는 부분과 기간을 잘 숙지하시고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일정 부분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인(부모)으로부터 10년간 증여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어 상속하게 되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면제 한도 입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 시 세율적용 기준표인데요.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억원이하는 20% 적용되고 누진공제가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10억원이하는 세율이 3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6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면제한도와 세율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만일 할아버지께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므로 면제가 됩니다. 10년 이내에 할머니께 증여를 5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이후에 받게 된다면 증여세는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법정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자진신고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증여를 하는 것보다시기를 맞춰서 증여를 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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