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2 적립금 지급 조건<안내>

Posted by 에디슨's
2016. 11. 10. 00:13 재테크정보/금융정보

희망키움통장은 2종류가 있습니다. 희망키움1은 신청 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를 신청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키움통장2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2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월 10만원이 지원되며(본인 저축액 : 정부지원액=1:1)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조건은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용도들 증빙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2 지원대상은 최저 생계비 120%이하로서 1인 가구 가입기준은 432,097원 ~ 740,730원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가입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3년을 유지해야 되고 가입금액은 10만원으로 최고 연 3.85%가 적용됩니다.

 

적용금리는 최고 3.85%이며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 이체시 연 0.5%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sk체크 카드 유실적 시 연 0.1%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지원조건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년간 유지 시 지급됩니다. 적립기간 동안 연2회 소득조사 대상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하며, 본인 적립금을 3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 할 경우에는 중도환수 해지 됩니다.

 

 

지원용도는 지원금은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주민센터에 참여신청서, 근로경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 취업자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자 자격조사를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 결정이 되면 결과통보를 받고 본인저축입금은 매월20일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매월23일~말일 하나은행 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고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 후 참여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는 자립역량강화교육(연 2회) 및 사례관리상담에 연4회 참여해야합니다.

만기시 지급대상자는 민간위탁기관에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한후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2에 대해 포스팅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