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방식<안내>

Posted by 에디슨's
2016. 12. 1. 14:45 기업교육

개인사업자도 실업수당를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의 가입은 사업자 등록일자로 부터 1년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1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 국가에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0~49명까지 있는 업체의 사업주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과 실업급여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텐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에서 고용보험을 입력하시면 공식홈페이지가 나오며 실업급여가 바로 보입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실업급여 안내에 대한 정보가 바로 뜰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시 필요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지급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제도는 가입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수 있으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대 180일가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료산정시 기준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이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1등급~7등급까지 세분화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는 기준보수 x 보험료율(2.25%)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기준보수 x 50%를 지급받습니다.

 

 

 

* 가입신청절차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면 승인, 불승인 통지를 공단에서 통보합니다. 폐업을 하시면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후 자영업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취업활동 필요시기에 따라 1~4주안에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여 취업상담등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서 90~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1년이상에서 3년미만까지는 90일, 3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5년이상에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10년이상은 180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