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금액 알아보기

Posted by 에디슨's
2016. 12. 5. 11:36 유용한정보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려운 노후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수준의 기준에 적합해야 되며, 수급하는데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도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해두시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고려해보시고 신청 준비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 120회를 충족해야지 일정 나이가 되시면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기초연금 또한 같이 신청해서 수급을 받는다면 조금은 여유있는 노후를 보내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1988년도 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 수급요건에 맞지 않아서 연금을 타지 못하시고 노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급대상자>

 

수급대상자 :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은 가지신 국내거주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단독가구 : 1,000,000원 이하, 부부가구 : 1,600,000원 이하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이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분은 기준 연금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외의 분들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에서 하실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신청을 못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을 통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이, 국적, 직연연금, 자동차 소유, 회원권 소유여부, 무료임차소득여부, 거주지, 가구유형 등을 입력하시면 대상자 여부를 바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