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산정표

Posted by 에디슨's
2016. 5. 9. 13:00 유용한정보

2016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산정표

 

 

안녕하세요! 2016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자녀장려금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자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2016년에 신청이 가능하구요. 


 

2016년에 출생한 자녀는 내년에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2016자녀장려금 신청과 자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세청 홈택스 접속을 하면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신청하기가 나온답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자녀장려금 자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녀장려금은 출산 장려와 자녀양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로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녀장려금 산정표는 맨 아래를 참고하시구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홑벌이 가족가구과 맞벌이 가족 가구 지급기준이 다르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돼요.

 

즉,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자녀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적용받으신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답니다.

 

 

부양자녀의 기준은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가 양육할 시에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이 돼요.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구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 신청 가능해요.

 

주택을 가구원 중 1채만 인정을 하는데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네요. 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에 한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근로장려금과 신청 기간은 똑같은데요. 정기 신청 기간 2016.5.1~5.31일까지이구요. 기한 후 신청은 2016.11.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기 신청 이후 신청하게 되면 지원 장려금의 10%가 차감되고 지급되네요. 정기 신청 기간내에 꼭 신청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2016자녀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ARS와 모바일 웹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구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인데요. 최소 급여금액을 기준으로 홑벌이와 맞벌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표로 정리한 건데요. 한눈에 보기 좋네요.

 

2016자녀장려금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구요. 지금까지 2016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가열차게 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