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정리]

Posted by 에디슨's
2016. 9. 24. 16:30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도 내에서 청구를 하지 않고 벗어난 경우에는 중개사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을 하기에 앞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얼마 범위 내에서 지불해야 되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계약하신다면 불합리한 경우나 의구심이 들진 않을 거 같아요. 주택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난답니다. 법정 수수료에 맞춰 현명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서 중개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입력하시면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는데 좀 번거로워서 저는 부동산 114의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부동산 114 우측 하단에 보시면 Quick Menu가 나오는데요. 부동산계산기를 눌러서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신답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사용하시기전에 부동산 매매 정보를 통해서 시세를 알아보신 후 [부동산계산기] - [무료계산기] - [부동산 매도매수시]의 계산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실 거 같아요.

이 중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기에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외 부동산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매매, 전세, 월세 등은 시세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세요.

주택중 5천만원 미만의 상한요율은 0.6%로 수수료가 2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은 매매/교환 0.5%, 그외 임대차는 0.4%를 상한 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상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월세 보증금 거래금액으로 거래를 했을 시 산정 방법은 5천만원 미만은 월세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X 70), 5천만원 이상은 월세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X 100)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주택으로 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5만원인 경우에 중개보수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5천만 원 이상이므로 월세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X 100)으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월세 보증금 5천만원 + (450,000 X 100) = 95,000,000(거래가액)입니다.

수수료 적용 요율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0.4%가 적용되어 300,000원이 한도액으로 나왔네요.

부동산이 일반 과세 업자인 경우 부가세 10%를 붙입니다.

일반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부가세를 징구할 권한이 없답니다.

일반사업자가 아닐 시에는 추가 부가세 없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나신 후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셔도 된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