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무료열람,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지적도는 토지의 이용규제, 용도, 경계 등을 표시해 놓은 것이랍니다.토지를 구입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위해서는 지적도상의 토지이용계획을 보고토지이용규제정도 등을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지적도상에 도시계획도로선이 있고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놓았다가도 5~10년이상 도로개설이 안되면 원칙적으로 도로개설이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입하려는 땅에 도로개설 계획이 있다면 개설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매입여부에 대해서는 어느쪽을 택하듯 운이 따르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토지구입시 필요한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하면 지적도 무료열람이 가능하시답니다.
지적과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지적도 무료열람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상단메뉴에 정책소개, 이용안내,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고시정보, 참여마당 등의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상단의 [토지이용계획]을 누르셔서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열람하시고자 하는 소재지의 지번까지 입력하시고 열람을 누르시거나, 번지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지도를 확대하셔서 클릭하시고 지번찾기를 누르시면 위 그림과 같이 지번이 자동으로 뜬답니다.
그렇게 지번을 찾으시고 토지이용계획열람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토지이용 사업계획 등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적도 열람을 하면 지목과 최근 개별공시지가 및 면적이 나오고,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범례등이 나오는데요.
윗 부분에 보시면 행위제한열람과 건폐율, 용적률 등을 보실 수 있으세요.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토지이용 사업계획을 확인하시고 토지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시드라구요.
지번은 지적도를 검색한 지번으로 그대로 놔두시고, 토지이용 행위를 선택해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 건축이 가능한 거로 뜨네요. 지적도 무료열람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은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하시면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필요한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적도 무료열람에 대해 포스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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