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 적용 및 계산 알아보아요
최저임금 적용이 2016년 1.1일부 바뀐 금액으로 실시되었죠.
2016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 임금 5580원에서 8.1% 오른 6030원,
하루 8시간 일급 기준으로 4만8240원이 오른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예년보다 450원 오른 수준인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된다고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해가 바뀌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년도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 임금법 위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답니다.
최저 임금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연령도
기존 6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으로 완화되고, 상속재산
인적공제도 확대된답니다.
자녀나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답니다.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도 각각 20세에서 19세, 60세에서 65세로 바뀌었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달라지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렇구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보시면 되실거 같아요~
최저 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올랐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 기준이네요.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기간도 오는 2018년까지 3년 늘어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10%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요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2015년까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는 중소기업에 한정됐으나,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2016년부터는 대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랍니다.
청년취업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에 따라
장애인 취업지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하구요.
이는 지난해보다 4만7000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하며 최대 126만270원까지 부과되네요.
납부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인상되는데요.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답니다.
이 외에도 유연근무·재택원격근무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로,
근로자 1인당 월 20~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네요.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새해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답니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과 세대 간 상생 노력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며,
이에 따라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1080원
한도 최대 2년 동안 지급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노력과 함께
청년(15~34세)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급(공공기관도 가능)할 방침이랍니다.
2016년 최저임금 적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최저시급은 6,030원 기준입니다.
예시) 평일,공휴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근무 (점심시간 30분)
토요일은 8시부터 1시까지 근무 / 일요일 휴무
먼저, 기준은요
위와 같은 근무 조건일 경우
주 45시간 근로이므로 주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월요일~ 금요일 평일 근무시 8시간 근무 *시간당 6,030원 * 5일
토요일은 5시간 근무 * 시간당 6,030원 * 1.5배 *4일(한달 4주 기본시)
기본근무 시간 한시간마다 추가시 시간당 6,030원 *1.5배로 계산
- 공휴일 및 토요일 근무시 그리고 추가 잔업근무시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아래와 같이 실제로 임금 계산을 적용해보면요***
1. 월~토 8시간 근무일 때
-> 주 40시간 / 연장근로 8시간
6,030 * 209시간(월 기준근로시간) = 1,260,270
6,030 * 8시간*4.345(월 평균 주수) *1.5 = 314,404.2
총급여 :1,574,674.2
2. 월~금 8시간 / 토 4시간 근무일 때
-> 주 40시간 / 연장근로 4시간
6,030 * 209시간(월 기준근로시간) = 1,260,270
6,030 * 4시간*4.345(월 평균 주수) *1.5 = 157,202.1
총급여 : 1,417,472.1
3. 월~금 8시간 / 토 9시간 근무일 때
-> 주 40시간 /연장근로 9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일 시 1시간 연장 초과 근로)
6,030 * 209시간(월 기준근로시간) = 1,260,270
6,030 * 9시간*4.345(월 평균 주수) *1.5 = 353,704.725
6,030 * 1시간*4.345 * 0.5(연장 초과 수당) = 13,100.175
총급여 1,627,074.9
이상, 최저 임금 적용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6년 최저 임금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