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에디슨's
2016. 3. 21. 00:20 유용한정보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운영방법이며, 본질은 퇴직금이랍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회사에 별도로 적립 해뒀다가 지급해주는 것이구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적립하는게 아니라,

융회사의 지정하는 계좌에 보유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는것이랍니다.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수급권을 보장해서 지급하는 것이예요


 

요새 많은 추이가 퇴직연금으로 가입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추세죠.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층 보상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위그림과 같이 개인연금이 여유있는 노후를 위한 선택조건이라면,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수있답니다. 잠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장단점을 살펴 볼께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고, 이직 및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조기에 소진되서 퇴사시에 수령액이 적어지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사관리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근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게 되죠. 

 

 

 퇴직연금제도 가장 큰 장점은 사업장이 부도시에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보장되지 않는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는거죠.

그외에 운용관리 수수료가 금융권의 1/4 수준이라는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럼,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단은 중소기업은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된 제도예요. 55세 이상 수령이 가능하고, 중도인출이 불가하네요. 담보제공은 주택구입등 사유시 50%한도내에서 담보제공이 가능하답니다.

 

 2.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으며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기업이정기적으로 납부를 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간 1200만원 한도내에서 스스로 추가 적립할 수도 있는데요,

퇴직급여 수령방법은 퇴직 시 개인형IRP로 이전 후 IRP해지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이 가능하며 55세 이상 수령 가능하구요,

법적 요건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50% 이내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명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눈답니다. 기업형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개인형은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해서 설정이 가능하답니다. 

* 퇴직연금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하네요.

 

 

 

 

 

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은 사업장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림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있는 제도예요.

연금수령조건은 55세이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주택구입시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이 가능하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보셔도 좋을거 같아요.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멋진 노후가 되도록 해봐요~

 

 

 

퇴직연금수령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