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법 <안내>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17. 12:51 재테크정보

5월29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개정된 연금법에 따른 연금수령액등의 내용이 종전과는 

많이 달라졌답니다. 연금법 이해를 통해서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꼭 20년 이상 재직을 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했었는데요. 

 

 



바뀐 개정안에는 10년 이상만 재직을 해도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답니다.


 

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부담할 기여율과 정부다 부담할 부담률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연금 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20.35년까지 단계적인 인하로 1.7%로 인하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수령액 개정 내용 중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해서 연금지급률 1.7% 중 1%의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였답니다.

 

 

 

연금개시연령은 고령화에 맞춰서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지급,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지급을 했었는데요. 개정된 연금법에서는 임용시기에 구분없이 2033년 이후에는 65세 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율은 전현직 공무원 모두 60%로 하향 조정이 되었답니다. 매년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던 연금액이 2020년까지는 동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외에도 연금지급정지 제도가 강화되었는데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선거직 및 정부기관 재취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법*

공무원 연금 산정액 계산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정액 은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산하여 연금월액 산정이 됩니다.

1기간, 2기간,3기간은 각각의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3기간은 예로 들어보면 2016.1.1이후 퇴직을 할경우

1)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x재직기간(30년까지) 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2)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x 재직기간x 연도별연금지급율중 1%초과분

1)+2)을 합산한 금액이 2016.1.1이후 퇴직하게 되면 연금 수령시 적용하게 되는 계산식입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