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계산 지급요건<정리>

Posted by 에디슨's
2017. 2. 6. 23:49 유용한정보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과 주휴수당과 같은 지급금액을 일당외에는 생각치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일용직도 퇴직금이 확대 적용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근로 기준법 퇴직금에 의거해서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 계산과 지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임단가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의 노임은 일반 사무직 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생활를 영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 기준법 퇴직금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1년이 되기전에 재계약을 해서 다시 계약을 갱신시키기도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개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을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등 기간에 정해지지 않는 곳에 일을 할 경우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없이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첨부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용직 퇴직금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 x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계산식에 의거 계산이 됩니다. 단순히 일당 얼마로 퇴직금은 사실상 계산이 불가하며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을 일당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