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음범위 온라인 접수 방법<정리>

Posted by 에디슨's
2017. 2. 9. 20:32 유용한정보

 

바쁜 생활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사회문제 중에 층간소음은 명확한 해결점이 없지만 생활속에서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이런 분쟁을 해소코자 법적기준은 2014년에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제시했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까지 살던 아파트 위층 집에서 낮에는 조용하다가 새벽 2시~3시 정도가 되면 어른이 쿵쿵 거리는 소리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예의 바른 윗집 이웃이 새벽마다 막테러를 일삼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알아보니 백수인데 낮시간에 잠을 자고 새벽에 활동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집안을 소란스럽게 한 거 같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볼게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등 벽과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리는 범위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급배수 소리는 건설시에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입주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소음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도 서울시에서만 민원이 발생한 건수만 1,028건으로 접수가 되었답니다. 위아래층 뿐만 아니라 옆집 등 세대 간 발생할 수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소음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을 넘은 건이 접수가 완료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전문가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분쟁해결을 유도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전화접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 - 2642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층간소음 민원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시고 상담신청 절차를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접수자 리스트의 [신청]을 누르신 후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1)직접충격소음 : 뛰는 행동, 벽이나 바닥을 치는 행위,  1분 등가소음도(Leq) : 주간 43dB(A), 야간 38dB(A)
 최고소음도(Lmax) : 주간 57dB(A), 야간 52dB(A)

2)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피아노 등, 5분 등가소음도 : 주간 45dB , 야간 40dB

 

 

43dB은 체중 28kg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 소리입니다. 38dB 은 30초동안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됩니다.
최고소음도는 57dB은 28kg 어린이가 50cm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 내렸을 때 생기는 소리로 3번이상이면 법적기준을 넘게 되는 것이다.

 

 

 

정확한 신청을 위해서 주요내용을 모두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인, 피신청인, 소음 현황, 피해시간대, 피해내용, 신청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등을 기입하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과 같이 경계벽의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주택은 기준에 5dB씩 더 더한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