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공동주택가격 조회방법

Posted by 에디슨's
2016. 9. 25. 08:30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5월 말에 자료가 올라왔네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시작, 군수, 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의 가격을 정하면 개별공시지가라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에서 토지의 가격을 정하면 표준지공시지가라고 한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공시지가를 기초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서와 토지 소유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m2)의 가격을 말한답니다. 


 

2016년 개별공시지가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포털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조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2016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실 수 있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는 전혀 상관은 없다고 볼수 있지만, 세금부과 및 토지보상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표에 소재지 면적, 토지이용상황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편리하실 거 같아요.

메인화면에서 [토지]를 눌렀더니, 개별공시지가조회이므로 시군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비스가 나오네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조회/검색 탭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지번을 넣고 검색을 하시면 2016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네요.

 

위 화면과 같이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도 가능한데요. 실제 주택실거래가와는 많이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요.

공시지가가 아닌 개별단독주택 가격이므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해서 2016년 개별공시지가조회를 하실 수 있네요.

 

개별주택가격 열람 서비스는 시군구와 읍면동, 번지를 선택하신 후 조회기간을 정하셔서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조회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2005년~2016년까지 조회가 가능하네요. 노후된 주택이어서 그런지 개별주택가격이 많이 나오질 않네요. 시가조회와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거 같아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하는데요.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격 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도, 시군구, 도로명과 단지명 등을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주택실거래가와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 아셔야 되실거예요. 특히 시골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조회 내역과 많은 차이가 나네요.

지금까지 2016년 개별공시지가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쉽게하기

Posted by 에디슨's
2016. 1. 8. 01:10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쉽게하기

 

 

먼저, 저는 개별공시지가만 조회하다가, 문득 표준 공시지가는 뭐지? 란 궁금증을 

좀 풀고 갈께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m2) 가격이다.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듣고,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300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세ㆍ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네이버 백과 출처인데요..뭔소린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네요

 

표준지공시지가: 국가에서 토지의 가격을 정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의 가격을 정하면 개별공시지가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해당 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평가서와 토지 소유자 의견수렴 과정등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평가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m2) 가격을 말합니다.


 

그럼,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하는 방법 알아볼께요~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시고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클릭해주세요.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고 치면 바로 사이트 접속 가능합니다.

 

 

토지와 주택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상세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주택도 개별 단독주택과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알수 있어요.

토지 가격을 알아보시려면 토지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려는 주소와 지번을 넣으시면 현재는 2015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2016년도는 2016년 5월에 산정되서 올라온답니다.

 

 

 

 

 

주택을 선택해서 조회 하고 싶으신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되면서 지역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열람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와 지번을 입력하시고, 조회 기간만 넣어주시면

원하시는 지역의 현재 주택가격과 그 기간의 주택 가격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수 있으세요.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쉽게 하기에 대한 포스팅였습니다.

저녁부터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모두 감기조심하세요!!

 

 

개별 공시지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