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절차<총정리>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15. 10:00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임대아파트는 기본적인 주거생활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해 주는 주택서비스로 LH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이해서 매입임대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공공주택사업, 도시환경조성사업 등의 사업 중 공공주택사업에 

해당되는 공공임대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사업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뉘는데요.

 

 

 

공공분양은 주택을 구입해서 소유권을 갖는 주택을 말하며, 공공임대는 임대기간에 따라서 5년, 10년, 분납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새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초수급자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주택시장의 항구적 정착, 신 주거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래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어요.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기 않고 임대료만 납입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 단위 계약 갱신으로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 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됩니다.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 아동복지시설 장이 추천한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소득의 50%이하인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영구임대 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가 인정한자, 그외 청약저축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임대절차

 

 

 

1. 수급자가 영구임대 단지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에 입주신청을 하면 당담공무원과 상담을 1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2. 지자체에서 상담을 통해서 선정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통보를 합니다.

3. 현재 거주중인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퇴거세대가 발생하면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를 해줍니다.

 

4.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 자산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시 입주잔금, 관리비 예치급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이전을 하면됩니다.

 

 

 

 

 

기초수급자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은 수급자와 신혼부부를 우선시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기간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택자세대주와 수급자에게 공급물향의 10%를 우선공급합니다.

가족들의 안락한 생활이 기반이 되어야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사는 비용부담을 갖게 해서 결과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데요. 처음에 신혼생활을 시작하실 때 되도록이면 이사를 하지 않게 시작하는 게 좋겠지만 여건이 안된다면 영구임대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