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 발급,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발급

Posted by 에디슨's
2016. 9. 21. 12:30 유용한정보

국세완납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같은 증명서류인데요.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은 홈택스나 민원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데요. 은행거래를 하실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첨부를 해야될때가 간혹있는데요. 


 

오늘은 국세완납증명서 민원서류발급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발급)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남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 발급를 받고자 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관기관은 국세청이고, 온라인 발급은 홈택스와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의(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소관기관은 행정자치부이고 온라인 증명서 발급은 민원 24에서 발급을 할 수 있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 주셔서 로그인을 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민원증명]을 클릭해서 들어가주심 되세요.

 

 

국세완납증명서 민원서류발급을 위해서 [민원증명신청] 중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해 주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신청서에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의 기존 유효기간은 30일인데요.

간혹 발급 받으신 증명서에 30일 미만이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고지된 국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민원서류발급을 하기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기본인적사항이 이렇게 뜨는데요. 수령방법, 주소 공개여부, 발급 희망매수와 신청내용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이 가능한 프린트를 선택하셔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신청내용을 다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인터넷접수 목록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화면에서 [발급번호]를 누르시면 출력을 하실 수 있으세요.

민원서류발급이 가능한 프린터를 인쇄가능여부를 보시고 선택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답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힘들때가 있는데요. 혹시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데 1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되요.

홈택스로 분할납부 신청을 하게되면 세무서에서 완납 여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예요.

지금까지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