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사진 규정, 민증사진 앞머리 [6가지 규정 사항]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진2장(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과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등)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기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셔야되는데요. 주민등록증 사진은 규정이 있어요. 흰색바탕에 정면을 응시하고 양쪽 눈썹과 양쪽 귀가 보이게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셔야 해요.
주민등록증 발급하실 때 민증사진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주민등록증 민증사진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여권 발급 사진처럼 양쪽 귀가 모두 노출돼야 하고 앞머리가 눈, 득히 눈썹을 가려서도 안된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앞머리는 없어야 되요. 우리 고딩을 어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상 눈썹을 덮는 사진도 안되네요. 민증사진 규격은 6개월이내 촬영한 3*4cm 또는 3.5*4.5cm의 사진 규격을 준수하셔야 해요.
접수를 하고 나면 임시신분증(발급확인서)을 주민등록증이 발급될때까지 신분증으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주민등록 발급시 민증사진 규정
1.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배경
2. 정면응시
3. 앞머리가 눈(특히 눈썹)을 가리면 안된다.
4. 양쪽 귀가 모두 노출되어야 함
5. 모자, 머플러, 안대 등 착용 불가
6. 야외 배경 사진 불가
6가지 규정 사항이 추가되었어요.
접수시에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가족도 동행이 안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의 통장님의 확인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접수하실 수 있으시답니다.
<민증사진 최적화 메이크업 영상>
주민등록증 사진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 윤곽선 등을 살리는 메이크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찍으러 가시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세요.
지금까지 민증사진 규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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