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진정서 신고 절차[총정리]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퇴사 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 퇴사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급기한 연장동의를 해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사 후 법정기한인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답니다.
제때 받지 못한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할수 있는데요. 포털 검색에 고용노동부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접속이 된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통해서 가시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시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급여신고와 각종 민원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퇴직금을 미지급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뿐 아니라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급 절차를 꼭 밟으셔야 돼요.
민원신청 서식 중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시면 고용노동부 조사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 지급명령 후에도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받아야 한답니다.
민원신청은 회원가입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비회원 민원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비회원 민원신청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간단하게 로그인해서 신청할수 있으니 간편하네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등록인 정보와 피진정인(체불 회사)의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진정 내용은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내용을 1000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구요. 관할 관서 찾기를 눌러서 관할 관서를 지정해주시고 파일 첨부는 총 3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답니다.
작성 시에 아래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예를 보고 하시면 편하실거 같아요.
경기가 어려워져서 기업들까지도 자금난에 허덕이기도 하는 현실이지만, 노동의 대가는 꼭 받아야겠죠. 회사와의 협상이 있다면 모르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민원신청을 해서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급명령 후에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민사소송을 통해서 꼭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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