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지원금 2017 알아보자!

Posted by 에디슨's
2017. 3. 26. 23:22 유용한정보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국민들을 안정적인 삶으로 이끄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회보험의 가입 확대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리누리지원금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 보험 가입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랍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두리누리 사회보험' 이해가 되셨나요? 사회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사회보험을 통한 노동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적정 수준의 보장도 받을 수 있도록 두리누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2016년도부터 보험료의 50%에서 60%로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 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최대 60%까지 지원(신규 가입 근로자는 60%, 기존 가입 근로자는 40%까지 지원을 해준답니다.

 

 

2016년 부터는 신규 가입 근로자 지원 수준을 60%로 확대 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공사의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건설 현장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지원 대상을 총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네요.

 

 

 

월 보수 130만 원 기준 신규 가입자의 연간 지원액을 보면요.

 

 

 

 

근로자는 연간 482,040원을 고용 보험에서 60,840원을 국민연금에서 421,200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 보험에서 84,240원을 국민연금에서는 421,200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0인 미만 사업주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두리누리지원금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