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미성년자 신고방법<안내>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18. 00:32 유용한정보

거주지를 옮기거나 다른 사유로 전입을 해야 될 때 

주민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거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24에서 신고 하는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 밖에 안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민원24를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 자주찾는 민원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선택하시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해야되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해요.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고 나면 온라인 전입신고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 전입시에는 새로 사는 곳(전입지)와 전출지 세대주 두분의 공인인증을 통한 인증이 필요하단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요. 주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된답니다.

 

일부전출과 세대전부 전출인지 선택하시고 로그인한 신청인 본인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다음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되요.

 

다음 단계에서는 새로운 전입지 정보입력을 하시면 된답니다.

 

 

 

 전입시 세대주, 전입지 주소, 전입사유를 선택 입력을 하시면 되요. 전출지의 세대주, 전출지 주소,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 일부가 전출했을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기입하신 후 다음단계로 이동하시면 되요.

 

 

 

 

세대원 정보 조회를 하시면 세대원 요약 정보 팝업에서 전입하려는 세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대를 편입, 합가하는 경우에는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작성해야 한답니다.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성명과 주민번호를 눌러서 추가해주세요~

 

다음단계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확인창이 다시 표시되고 인증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인증을 하고나면 민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민원신청이 완료되면 나의 민원 - 나의민원 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리완료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입시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전출, 전입지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해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전입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민원인을 위해서 기재해야될 곳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와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두분의 도장 또는 사인이 필요하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실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날 근무시간이 시작되어야 처리가 된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