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수당이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과 관계없이 연차수당은 발생하는데요. 1년차 신입사원들은 연차 휴가와 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헷깔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시죠. 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에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게요.
연차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통상시급 x 8시간 x 잔여연차일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연차
연차수당계산법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요. 통상임금은 월평균급여를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하는데요. 이 시급을 통상시급이라고 해요.
월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에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209시간이 됩니다.
* 통상임금은 기본급여외의 각종 수당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자신의 한달 통상임금을 209시간(한달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자신의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위표는 입사년도 별 연차휴가 갯수 인데요.
연차수당계산을 할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입사 후 1년이 되어야지 연차일수가 15일이 생기는 거랍니다.
신입사원이다고 연차 휴가를 쓸수 없는건 아닌데요. 1년간 80%이상 출근한 신입사원에게도 연차가 15개가 발생되요.
만 1년이 되기전에 휴가를 3개를 쓰게 되면 다음해에 연차갯수가 3개가 줄어든 12개가 생긴다고 보시면됩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예시
월급여 250만원, 각종 수당 70만원, 1년 상여금 450만원 일 경우
통상임금 : 250만원+70만원+375천원(한달 상여금) = 3,575,000원
통상시급 : 3,575,000원(통상임금) / 209(월소정근로시간) = 17,105원
연차수당 : 17,105 x 8 x 9(잔여연차수가 9일일 경우) = 1,231,560원
하루분 통상임금은 17,105 x 8 = 136,840원이므로 여기에 잔여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잔여휴가 사용을 몇회 이상 유도했을때에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도 있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아끼려다 보니 휴가독려를 하기도 하죠. ㅎㅎ
지금까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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