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5가지 정리)
양도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로,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오르면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방 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 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항목◆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로 적용
ⓓ 이사로 인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3년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단 투기지역 배제)
ⓔ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인 사업용 토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비과세 감면 항목은 위와 같은 사례이고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다른 주택을 구입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이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양도 시 면제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원 초가 고가주택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결혼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3) 부모 봉양 합가에 의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4)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에 속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소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향후 3년동안 보유해야 일반 주택의 비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답니다.)
5)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장기임대주택 1채와 다른 일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 주택 면제대상이 됩니다.
단,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5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요한답니다.
추후, 장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보시면 세금을 줄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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