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봉 실수령액 표, 연봉 세전 세후 계산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을 월급으로 다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연봉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2016년 1월 기준으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율만 변동이 있었어요. 6.07%에서 6.12%로 소폭 인상이 되어서 실수령액도 약간의 변동이 생겼죠. 직장가입자는 급여수령시 50%에 해당되는 3.06%를 부담하셔야 된답니다.
2016년도 반년이 지났지만 2016 연봉 실수령액과 실수령액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수령액을 연봉 계산기로 계산해 본 후 2016 연봉 실수령액 표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인]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되신답니다.
사람인 메인 페이지에서 [더 보기] - [연봉정보]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몇 달 전에는 연봉정보에서 직장인연봉 계산기 바로 가기가 있었는데, 좀 바뀌었어요.
연봉정보에서는 1000대 기업 직장인연봉과 대졸 초임 직장인연봉 등을 검색해보실 수 있답니다.
연봉계산기를 찾아야겠죠.
검색 탭에 [연봉계산기]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연봉계산기가 나옵니다.
나의 조건을 입력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나의 조건이란 건 연봉/월급 선택, 퇴직금 포함/별도, 부양가족수와 자녀수를 입력하셔서 계산하기를 하시면 예상 수령액(월급)이 계산된답니다.
저는 연봉 3천만 원에 부양가족 없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비과세액은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식대, 차량 보조비 등인데요.
회사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과세액을 10만 원으로 넣고 계산을 했더니, 실수령액이 2,261,230원이네요.
연봉 실수령액 표를 보면서 4대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고 공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016 연봉 실수령액 표*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소득세가 면제가 된 4대보험만 공제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1) 4대보험 공제
1. 국민연금 :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4.5% 세액 공제
2. 건강보험 : 2016년 인상된 6.12% 적용 / 근로자 50%인 과세금액의 3.06% 공제
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6.55% 공제
4. 고용보험 :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의 0.65% 공제
(2) 세금공제
1. 소득세 :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공제
2.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공제
4대 보험과 세금공제하는 방법을 보셨는데요.
연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네요.
연봉이 높아질수록 월 급여 대비 실수령액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지금까지 2016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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