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요식업 등 먹거리 위주의 가게에서 알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첨부해야 됩니다. 보건증 신규 발급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가능하답니다. 수수료는 1,500원으로 검사시간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돼요. 검사 종류는 변검사(항문 면봉 검사), 흉부x-ray를 하는데요. 면봉으로 항문을 문질러서 주면 됩니다. 검사일을 포함해서 평일 기준 5일째 발급이 가능한데요.
보건증을 재발급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건증 재발급 받으세요.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예요.
공공보건포털 메인화면에서 [제증명 발급받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공공보건포털 ===>> [바로가기]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예방접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고 출력하는 서비스입니다.
출력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누르라는 메세지가 나온답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았던 보건기관을 찾아서 선택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재증명 발급 서비스 이용절차인데요.
회원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고 보건기관을 찾아서 개인정보 동의후 입력을 하고 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친 후 제증명을 선택하셔서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보건증 재발급이 완료된답니다.
비회원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면 이용이 가능하세요.
개인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입력을 해준 후의 화면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고 결제하시면 신청 및 발급 내역이 나옵니다.
처리결과에서 발급받기를 눌러서 출력을 해주시면 보건증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인데요.
주민번호와 성명 주소 검진 일자 판정일자 등이 나와있어요.
식약청이나 시청 구청에서 위생검열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보건증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질병 보균자를 채용을 할 수 없으므로 취업시 구비해야 될 서류입니다.
보건증을 재발급을 받으셔야 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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