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환급 가능한 사유<안내>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3. 12:37 유용한정보

국민연금 물가상승 대비 유지해야 되냐 

마느냐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보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강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험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노후에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국민연금을 110회

 납부한 상태인데요. 직장생활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도 잠깐 홀드한 상태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만두고 한참 후에 안내장이 날라왔었는데요. 총 납부금액과 10회를 더 넣어야지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국민연금 탈퇴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지겠죠.

공단에 무식하게 물어보았습니다. 환급해달라고, 돌아오는 대답은 처참했겠죠!!ㅎㅎ

괜찮습니다. 어차피 묵혀두면 나중에 탈 돈이니깐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기간이 10년 즉 120개월을 채우는 걸 권장하드라구요.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반환일시금 보다는 연금으로 평생 노후준비로 활용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국민연금 탈퇴 환급은 어느경우에만 될까요?

 

국민연금 탈퇴 환급 3가지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1. 10년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경우

10년미만인 가입자로 개월수 불충족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세가 되면 탈퇴환급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2. 사망시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환급 대상이 된 후 5년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어서 청구권이 소멸이 됩니다.

 

 

이민시에는 영주권이 있어야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 주민등록상 관할 국민연금관리 공단으로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민시 국민연금 탈퇴환급 신청서류*

반환일시금 청구서 (해외연락처 가능 연락처 기입), 예금 계좌 사본, 신분증(여권사본), 영구영주권 앞, 뒷면 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원본(원본제출필),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출국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출국날짜 확인이 가능한 비행기티켓)

 

 

국민연금 탈퇴환급 신청은  방문청구, 우편청구, 전화, 팩스 청구,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답니다. 환급신청할 경우에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와 신청방법이 다를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 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민시에는 신청을 한국에서 하고 가시려면 출국일이 1달 이내여야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탈퇴 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