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절차 개념파악하기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27. 00:13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어렵게 청약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전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매란 주택을 청약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분양권 전매 절차가 살짝 복잡해서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매수인(사는 분)이 매도인(파는 분)이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명의를 변경하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으므로 숙지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특별공급을 받은 분양권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수도권 민영주택의 경우는 6개월 정도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 외에는 현재 중흥s-클래스와 호반 베르디움 3차를 제외하고는 전매제한이 풀렸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받을 때, 접수를 해서 당첨자 발표로 지정계약이 이뤄져서 계약을 한 상태라고 가정한 후  전매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매

청약에 당첨된 가진 입주자가 사정상 매매를 결정하면 매수인과 가격을 협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매 가격은 계약금과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전매의 중개수수료는 매매 가격의 0.9% 정도 기준으로 정합니다.

 

2)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신고합니다.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므로 실거래가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를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매도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승계


매도자가 받은 대출을 매수자가 승계를 받는 절차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채무 승계 신청서를 작성해서 승계를 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매도인은 계약서, 검인계약서, 대출통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건설사 본사에서 계약서 명의 변경을 한다.


실질적인 명의 변경 절차로 계약서 명의변경은 시공사 건설사에서 진행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의 명의 변경을 하는 확약서에 시행사의 확인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 모두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인은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프리미엄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계약금, 중도금으로 처리가 되며, 양도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발코니 확장비용, 옵션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