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복비 주의사항<안내>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20. 07:13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거 같은데

계약 만료가 정말 빨리 찾아오죠.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연락이 없거나 어떤 연락이 없다면

 암묵적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됩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동결되는 경우는 소도시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되어 버렸어요.

 

 

오늘은 전세 재계약 복비와 재계약 할때 주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암묵적으로 갱신이 되어서 계속 거주하시다가 세입자가 이사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갱신된 기간안에 나가고 싶다면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세입자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야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됩니다.

3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전세자금을 회수해야지 안전하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수있게죠.

 

전세금을 올릴 경우에는 법정으로 정한 금액은 5%이므로 재계약시 5% 넘게 올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는 얼마나 들까요.

 

전세 재계약 복비는 재계약 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대서료가 3~10만원 정도 드는비용외에는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재계약을 하셨다면 금액이 증액되었을 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존 재계약 사이에 집에 대해 추가 융자 또는 추가 금액의 선순위 담보 보다 늘어 나지 않았다면 재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관하셔야합니다.

 

 

재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셔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추가나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되요.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담보설정을 하거나 그런일들이 간간히 발생하거나 할 수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계약 복비는 중개수수료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대서료로 보시면 되십니다. 건당 3~10만원 선에서 정해진다고 보면됩니다. 근처 부동산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재계약 대서료를 확인 후 방문해보세요.

 

기존 1억 전세금을 1.3억원으로 증액한 경우에는 1억 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증액된 3천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3천증액된 계약서를 확정일자 받아서 이전계약서와 잘 보관하시면됩니다.

증액된 금액 3천을 집주인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입하시고 주인계좌로 이체하시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전세 재계약 복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