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계산기 가산점 알아보기

Posted by 에디슨's
2016. 11. 9. 12:35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중치 부여 후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추첨제 방식이 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는데요.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해서 청약가점이 몇점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는 것도 주택을 마련하시는데 좋은 팁이 될거 같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검색으로 아파트투유를 사이트 접속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메인화면에 [청약가점계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청약가점을 산정하는 기준은 부양가족수 5~35점, 무주택기간 2~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17점으로 최고점수는 84점입니다. 부양가족수가 1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5점씩 추가되고, 무주택 기간이 1년이 증가하면 2점씩 추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점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주택 소유여부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본인과 세대원(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의 주택 소유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2. 무주택기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기간이 길수록 고득점입니다. 직계존속 중 만 60세 이상이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3.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은 6명 이상이 35점으로 최고점입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중 자녀는 동일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만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여야 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사앙한 경우의 미혼인 손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됩니다.

 

4. 청약통장은 최초가입일은 년월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 중에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점을 줍니다. 입력을 완료하시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시면 가점항목 및 점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총점은 최대 84점이므로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청약가점계산기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