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방법 설정해야 되는 상황 알아보기

Posted by 에디슨's
2016. 11. 21. 18:17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전세권설정 방법 설정해야 되는 상황 알아보기

 

전세가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과 비슷하다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전세자금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집값이 낮은데 전세자금이 높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임차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융통했다면 꼭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하시면 전세권설정 하는것과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시에는 설정비용을 부담하셔야 되지만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시다면 조금의 비용은 투자하셔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전자서명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설정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증지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세는 전세금액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증지세는 15,000원, 인지세는 9,000원(주택의 경우는 면제)의 비용을 감안하시고 설정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화면의 [등기신청]-[신청양식 작성하기]로 들어가시면 서면작성 예시와 첨부서면 양식들을 작성할수 있는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세권설정시에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 대 인 

인 차 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초본

(주소변경 여부 확인용)1통

위임장(법무사나 대리인 위임시)

 인감도장 날인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일반도장

위임장(법무사나 대리인 위임시) 인감도장 날인

 

전세권설정 계약서 첨부서면보기를 하시면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보실수 있습니다. 첨부서면의 설정계약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단계별 설정이 나와 있는데요. 첨부서면 작성하고, 작성한 계약서(첨부서면)를 pdf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전자신청 화면으로 이동해서 저장한 pdf파일에 전자서명 과정을 거치셔야합니다.

 

 

첨부서면 종류 제시된 곳에 보시면 [첨부서면작성예시]가 보이실 텐데요. 거기를 누르시면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값대비 전세금액이 높을때는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전세자금을 지켜야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권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