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정리]

Posted by 에디슨's
2016. 9. 24. 16:30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도 내에서 청구를 하지 않고 벗어난 경우에는 중개사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을 하기에 앞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얼마 범위 내에서 지불해야 되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계약하신다면 불합리한 경우나 의구심이 들진 않을 거 같아요. 주택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난답니다. 법정 수수료에 맞춰 현명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서 중개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입력하시면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는데 좀 번거로워서 저는 부동산 114의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부동산 114 우측 하단에 보시면 Quick Menu가 나오는데요. 부동산계산기를 눌러서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신답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사용하시기전에 부동산 매매 정보를 통해서 시세를 알아보신 후 [부동산계산기] - [무료계산기] - [부동산 매도매수시]의 계산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실 거 같아요.

이 중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기에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외 부동산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매매, 전세, 월세 등은 시세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세요.

주택중 5천만원 미만의 상한요율은 0.6%로 수수료가 2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은 매매/교환 0.5%, 그외 임대차는 0.4%를 상한 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상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월세 보증금 거래금액으로 거래를 했을 시 산정 방법은 5천만원 미만은 월세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X 70), 5천만원 이상은 월세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X 100)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주택으로 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5만원인 경우에 중개보수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5천만 원 이상이므로 월세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X 100)으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월세 보증금 5천만원 + (450,000 X 100) = 95,000,000(거래가액)입니다.

수수료 적용 요율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0.4%가 적용되어 300,000원이 한도액으로 나왔네요.

부동산이 일반 과세 업자인 경우 부가세 10%를 붙입니다.

일반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부가세를 징구할 권한이 없답니다.

일반사업자가 아닐 시에는 추가 부가세 없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나신 후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셔도 된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기

Posted by 에디슨's
2016. 9. 24. 09:00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집매매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집매매전세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신청, 발급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포털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화면 상단에 [확정일자]가 보입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권과 기타 부동산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가지 서비스가 많이 있네요.

 

 

화면 상단의 [확정일자]를 클릭하면 [확정일자신청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가심 되십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확정일자 신청 유의사항과 전자확정일자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이 뜹니다.

 

1)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가능한 사람

해당주택의 임대인/임차인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 해당주택의 주택임대차계양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2) 확정일자 신청시 반려사유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임차조건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3) 신청가능 시간

 평일 근무시간내 신청한 경우에는 당일 확정일자가 가능하지만, 평일 오후 4시이후에 부여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수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부여기관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전자확정일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으로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고,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 대상으로 하고 있답니다. 유의사항을 숙지하셨다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르시면 [신청서 작성중]으로 탭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신규]를 누르시면 신청서 작성 양식이 뜬답니다.

 

주소입력란에 지번을 넣은 다음, 건물명칭을 넣으신 후 건물 번호까지 넣어주시면 소재지 지번 주소가 자동으로 뜹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옆에 부동산아파트 검색을 누르시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주소표시가 뜨는데요.

설정하시고 난 뒤 저장후 다음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계약정보 입력란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런 다음 저장후 다음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신청 온라인 발급은 2015년 9월14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신청을 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증서 발급은 확정일자 신청 시 이해관계인(임대인/임차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구분에 임대인, 임차인, 신청인을 선택하신 후 공인인증서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하세요.

수수료도 방문신청보다는 100원 정도 저렴하고, 24시간 365일 신청이 가능하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지금까지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신청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5가지 정리)

Posted by 에디슨's
2016. 9. 22. 09:36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양도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로,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오르면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방 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 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항목◆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로 적용

ⓓ 이사로 인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3년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단 투기지역 배제)

ⓔ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인 사업용 토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비과세 감면 항목은 위와 같은 사례이고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다른 주택을 구입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이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양도 시 면제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원 초가 고가주택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결혼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3) 부모 봉양 합가에 의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4)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에 속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소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향후 3년동안 보유해야 일반 주택의 비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답니다.)

 

 

5)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장기임대주택 1채와 다른 일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 주택 면제대상이 됩니다.

단,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5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요한답니다.

추후, 장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보시면 세금을 줄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주공아파트 입주조건,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정리]

Posted by 에디슨's
2016. 6. 12. 15:44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lh 주택공사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lh 주택공사에서 주공아파트의 입주조건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보통의 임대 주공아파트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신축다세대매입임대 등으로 나누어져있어요. 


 

주공아파트 입주조건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주지,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의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lh 홈페이지에서는 전국에 있는 임대아파트,

주공아파트를 유형별로 공고명, 지역별로 조회

검색가능하고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국민임대주택, 즉 주공아파트 입주조건

정리해볼게요.

 

 

1. 국민임대주택(주공아파트 입주조건)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주 조건과 가구당 월펼균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무주택 세대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만 신청 할 수 있답니다.

 

 

우선공급기준 :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만 65세 이상 고령자,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5년 이내) 이며,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신청이 가능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평균소득이 70%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3인이하 가구(3,371,660원 이하), 4인 가구(3,775,200원 이하),

 5인이상 가구(3,832,780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자.

부동산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는 부동산

합산 기준으로 12,600만원 이하이어야 함.

lh 입주 대출도 은행권 여러곳에서 진행하니,

입주하셔서 월세부담을 줄이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당일입금은 안되고,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니 시간을 좀 두고

대출은 진행하셔야 합니다.

 

 

3.입주자 선정방법(전용면적 기준)

 

1. 500㎡ 미만 주택인 경우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시 당해 주택건설지역[시, 군, 구 단위] 거주자(1순위) 주택

     건설지역 인접 시, 군, 구 거주자(2순위) 그 외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동일 순위에서는 미성년인 자녀 3명이상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순

 - 점수제 적용(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만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청약저축,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등 반영)

 

2. 50㎡ 이상 60㎡ 이하 주택인 경우 - 서울의 경우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중)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청약저축 횟수에 따라 24회 이상 불입(1순위), 6회 이상 불입시(2순위),

   그 외(3순위)

 - 동일 순위에서는 미성년인 자녀 3명이상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순

 -  점수제 적용(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만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청약저축,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등 반영)

 

3.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인 경우 - 서울의 경우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중이며 장기전세 별도 기준을 적용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청약저축 횟수에 따라 24회 이상 불입(1순위), 6회 이상 불입시(2순위),

   그 외(3순위)

 - 동일 순위에서는 미성년인 자녀 3명이상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순

 - 점수제 적용(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만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청약저축,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등 반영)

 

 

주공아파트 입주시 임대보증금의 80% 정도 대출을 받더라도 월세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지금까지 주공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 월세 소득공제 대상

Posted by 에디슨's
2016. 6. 2. 12:50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전세보다는 월세가 늘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매월 내는 월세 현금으로 세어 나가게 두기에는 뭔가 꼼꼼하지 못해 보이겠죠. 월세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 중에서 연말소득공제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니, 평소에 꼼꼼히 챙겨두세요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지출액의 10%를 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겠죠!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서 연말소득공제시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신청 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메인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월세 소득공제 조건 혜택

1.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

2.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

3. 전용 면적 25평 이하 거주자

4.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에서 우측 상단의

현금영수증을 누르시면 현금영수증을 신고할 수 있어요.

 

 

 

미발급 신고하기, 발급 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중에서 주택임차료 신고하기를 눌러서 정보를 입력해주심 된답니다.

 

연말소득공제 신청하시는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확인서 및 무통장 입금증을 스캔하시거나 JPG 파일로 준비해주세요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구요.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임대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주세요

 

 

계약 내용은 상세주소 등과 월세로 지급했는일시 납입했는지 선택하시고 임대보증금 등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 단계는 서류를 첨부하는 건데요.

[파일찾기]를 눌러서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납입내역서를 업로드해서 [파일변환]을

눌러 PDF로 변환해서 등록하기를 눌러주면 제출이 완료된답니다.

매월 내는 월세 꼼꼼하게 챙겨서 월세 소득공제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연말소득공제 꼭 받으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