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복비 주의사항<안내>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20. 07:13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거 같은데

계약 만료가 정말 빨리 찾아오죠.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연락이 없거나 어떤 연락이 없다면

 암묵적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됩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동결되는 경우는 소도시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되어 버렸어요.

 

 

오늘은 전세 재계약 복비와 재계약 할때 주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암묵적으로 갱신이 되어서 계속 거주하시다가 세입자가 이사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갱신된 기간안에 나가고 싶다면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세입자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야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됩니다.

3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전세자금을 회수해야지 안전하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수있게죠.

 

전세금을 올릴 경우에는 법정으로 정한 금액은 5%이므로 재계약시 5% 넘게 올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는 얼마나 들까요.

 

전세 재계약 복비는 재계약 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대서료가 3~10만원 정도 드는비용외에는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재계약을 하셨다면 금액이 증액되었을 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존 재계약 사이에 집에 대해 추가 융자 또는 추가 금액의 선순위 담보 보다 늘어 나지 않았다면 재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관하셔야합니다.

 

 

재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셔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추가나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되요.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담보설정을 하거나 그런일들이 간간히 발생하거나 할 수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계약 복비는 중개수수료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대서료로 보시면 되십니다. 건당 3~10만원 선에서 정해진다고 보면됩니다. 근처 부동산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재계약 대서료를 확인 후 방문해보세요.

 

기존 1억 전세금을 1.3억원으로 증액한 경우에는 1억 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증액된 3천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3천증액된 계약서를 확정일자 받아서 이전계약서와 잘 보관하시면됩니다.

증액된 금액 3천을 집주인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입하시고 주인계좌로 이체하시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전세 재계약 복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절차<총정리>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15. 10:00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임대아파트는 기본적인 주거생활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해 주는 주택서비스로 LH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이해서 매입임대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공공주택사업, 도시환경조성사업 등의 사업 중 공공주택사업에 

해당되는 공공임대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사업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뉘는데요.

 

 

 

공공분양은 주택을 구입해서 소유권을 갖는 주택을 말하며, 공공임대는 임대기간에 따라서 5년, 10년, 분납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새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초수급자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주택시장의 항구적 정착, 신 주거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래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어요.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기 않고 임대료만 납입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 단위 계약 갱신으로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 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됩니다.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 아동복지시설 장이 추천한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소득의 50%이하인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영구임대 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가 인정한자, 그외 청약저축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임대절차

 

 

 

1. 수급자가 영구임대 단지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에 입주신청을 하면 당담공무원과 상담을 1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2. 지자체에서 상담을 통해서 선정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통보를 합니다.

3. 현재 거주중인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퇴거세대가 발생하면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를 해줍니다.

 

4.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 자산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시 입주잔금, 관리비 예치급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이전을 하면됩니다.

 

 

 

 

 

기초수급자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은 수급자와 신혼부부를 우선시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기간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택자세대주와 수급자에게 공급물향의 10%를 우선공급합니다.

가족들의 안락한 생활이 기반이 되어야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사는 비용부담을 갖게 해서 결과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데요. 처음에 신혼생활을 시작하실 때 되도록이면 이사를 하지 않게 시작하는 게 좋겠지만 여건이 안된다면 영구임대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REN 설치방법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12. 01:52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케이렌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중개업무 시에 거래정보망 케이렌에 물건을 올려서 

거래를 하고 있답니다. 과도한 수수료가 들지 않고

 정확한 정보망으로 거래를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케이렌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전국의 공인중개소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REN 설치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요. 상단에 [K-REN]도움말에는 K-REN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이렌은 개인공인중개사 간의 중개업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으로 네이버, 다음 무료 매물광고를 할 수 있고, 한국부동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어요.

 

도움말에서 지원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케이렌에 대한 안내와, K-REN의 당위성에는 부동산정보망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과 권익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방법과 회원가입, 로그인 설정과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동영상 강의에는 사용권한, 메뉴설명, 환경설정, 매물관리, 파발마, 고객관리, 일정관리 기타 기능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답니다.

 

동영상 강의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프로그램 설치가 보이실 거예요. 설치를 누르시면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는 부동산관련서식, 중개보수요율표, 부동산관련업무, 분양 정보 등과 부동산 뉴스를 한 곳에서 자료를 모아 보실 수 있으시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REN 설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공동주택가격 조회방법

Posted by 에디슨's
2016. 9. 25. 08:30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5월 말에 자료가 올라왔네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시작, 군수, 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의 가격을 정하면 개별공시지가라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에서 토지의 가격을 정하면 표준지공시지가라고 한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공시지가를 기초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서와 토지 소유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m2)의 가격을 말한답니다. 


 

2016년 개별공시지가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포털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조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2016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실 수 있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는 전혀 상관은 없다고 볼수 있지만, 세금부과 및 토지보상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표에 소재지 면적, 토지이용상황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편리하실 거 같아요.

메인화면에서 [토지]를 눌렀더니, 개별공시지가조회이므로 시군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비스가 나오네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조회/검색 탭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지번을 넣고 검색을 하시면 2016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네요.

 

위 화면과 같이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도 가능한데요. 실제 주택실거래가와는 많이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요.

공시지가가 아닌 개별단독주택 가격이므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해서 2016년 개별공시지가조회를 하실 수 있네요.

 

개별주택가격 열람 서비스는 시군구와 읍면동, 번지를 선택하신 후 조회기간을 정하셔서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조회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2005년~2016년까지 조회가 가능하네요. 노후된 주택이어서 그런지 개별주택가격이 많이 나오질 않네요. 시가조회와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거 같아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하는데요.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격 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도, 시군구, 도로명과 단지명 등을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주택실거래가와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 아셔야 되실거예요. 특히 시골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조회 내역과 많은 차이가 나네요.

지금까지 2016년 개별공시지가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적도 무료열람,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Posted by 에디슨's
2016. 9. 24. 22:00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지적도는 토지의 이용규제, 용도, 경계 등을 표시해 놓은 것이랍니다.토지를 구입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위해서는 지적도상의 토지이용계획을 보고토지이용규제정도 등을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지적도상에 도시계획도로선이 있고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놓았다가도 5~10년이상 도로개설이 안되면 원칙적으로 도로개설이 백지화는 경우도 있지만, 매입하려는 땅에 도로개설 계획이 있다면 개설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매입여부에 대해서는 어느쪽을 택하듯 운이 따르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토지구입시 필요한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하면 지적도 무료열람이 가능하시답니다.  

지적과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지적도 무료열람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상단메뉴에 정책소개, 이용안내,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고시정보, 참여마당 등의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상단의 [토지이용계획]을 누르셔서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열람하시고자 하는 소재지의 지번까지 입력하시고 열람을 누르시거나, 번지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지도를 확대하셔서 클릭하시고 지번찾기를 누르시면 위 그림과 같이 지번이 자동으로 뜬답니다.

그렇게 지번을 찾으시고 토지이용계획열람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토지이용 사업계획 등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적도 열람을 하면 지목과 최근 개별공시지가 및 면적이 나오고,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범례등이 나오는데요.

윗 부분에 보시면 행위제한열람과 건폐율, 용적률 등을 보실 수 있으세요.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토지이용 사업계획을 확인하시고 토지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시드라구요.

지번은 지적도를 검색한 지번으로 그대로 놔두시고, 토지이용 행위를 선택해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 건축이 가능한 거로 뜨네요. 지적도 무료열람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은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하시면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필요한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적도 무료열람에 대해 포스팅 했습니다.